소득종류간 형평과세 도모

2000.01.31 00:00:00

■새 천년 테마기획-한국조세 과제와 전망



음성·탈루소득자 세무조사강화
부가세율 현행의 절반수준으로



지난해 하반기 국세청은 경기도에 소재한 某산부인과에 대해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세금신고내용 분석과정에서 이 산부인과는 골다공증 촬영기 태아감식장치 등 최첨단 시설을 갖춘 유명산부인과 임에도 신고금액이 저조하고 부동산 취득규모 및 생활정도와 연계분석한 결과 병원 수입금액 누락혐의가 포착되었기 때문이었다.

국세청은 경리부에 보관중인 '95년부터 '98년까지 총진료비 수입금액을 기록한 연도별 수입금액 일계장부와 신고내용을 비교한 결과 62억4천만원의 수입금액을 탈루했다고 밝혔다.

또 고용의사에 대한 급여를 월 5백만원 지급하면서 3백50만원만 지급한 것으로 축소신고하는 등 종업원 13명에 대한 갑근세 1억7천5백만원을 원천징수 누락한 사실을 적출했다. 또한 탈루소득으로 호화·사치생활을 하면서 일부금액은 사채놀이에 이용한 사실도 적발해 냈다.

이 결과 국세청은 소득세 26억2천32백만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이같은 음성·탈루소득자에 대한 조사를 강화해 지난 한해만 무려 2조5천19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이 지난 한해 이같은 음성·탈루소득자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을 경우 이 만큼의 세금은 다른 선량한 납세자들이 더 부담해야 할 세금이었다.

새 천년 국민들에게 세제·세정이 공평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납세자들의 성실납세를 담보할 수 있는 국세행정의 최종 수단인 세무조사가 얼마만큼 중요한 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렇다고 세무조사 강화만으로 계층간, 업종간 세금의 불공평이 모두 해결된다고는 볼 수 없다. 세정외 제도부분의 개선점도 많은 것이 현실이다.

우선 부가가치세제의 개선이 뒤따라야 하며, 금융소득종합과세제의 재실시, 재벌들의 변칙상속·증여에 대한 과세강화, 주식거래로 인한 소득에 대한 과세여부 등 한 마디로 공평과세를 위한 세제의 개선은 산 넘어 산이다.

현재 가장 쉽고 많이 소득규모를 탈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자영사업자들의 부가세 과표현실화를 위해 내달부터 신용카드복권제가 전격 실시된다.

각 사업자들의 수입금액이 완전히 노출된다면 1백%에 이르는 부가세를 거두어 들일 수 있으며, 부가세 탈루로 이중 삼중의 소득이 탈루되고 있는 법인세, 소득세도 저절로 현실화될 것이라는 점에서 공평과세의 실현은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안이다.

그러나 최근 불거지고 있는 수수료 인하문제를 어떻게 푸느냐도 이 정책의 성공여부를 가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새로운 대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부가세율의 인하도 공평과세로 가는 길에 제거돼야 할 걸림돌이다. 레퍼이론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현행 10%의 부가세율을 절반으로 인하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사업자들이 부가세를 탈루하기 위해 기울이는 노력비용을 높이고 가산세를 올리는 등 탈루에 대한 벌칙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참여연대 홍일표 간사는 “과세특례제가 오는 7월부터 폐지되면 그래도 조금 나아지기는 하겠지만 실질적인 공평과세의 실현은 금융종합과세의 재실시, 국세청 조사행정의 강화, 부가세율의 인하 등 제반여건이 구비될 때만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홍 간사는 “무엇보다 근로자들이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것과 관련 재벌들의 변칙상속·증여와 함께 최근에는 주식이득에 대한 비과세도 불공평의 논제로 등장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과세방안도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재벌 등의 변칙상속·증여를 막기 위한 제도개선과 과세특례제의 폐지,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재실시, 부가세과표의 완전현실화가 이루어진다면 소득이 1백%로 노출되는 근로소득자들의 원천징수세율이 대폭 인하될 것”이라는 희망을 담았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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