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관련민원 적극해결위해

2000.01.31 00:00:00

외국계기업 세무애로 모니터링


국세청은 국제조세와 관련한 민원의 적극적인 해결을 위해 외국계 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했다.

최근 국세청은 IMF환란이후 외국인 투자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세정의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차원에서 매 분기별로 외국상공인단체, 을근납세조합, 국제회계·법무법인 등을 통해 외국계기업의 세무상 애로사항을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모니터링 내용은 외국계 기업 입장에서 검토해 타당한 사항은 조세행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외국계 기업을 위해 법인세신고안내, 과세기준의 변경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 상·하반기로 나누어 세정간담회도 개최해 나가기로 했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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