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고제 세무대리인대상 시범운영

2000.01.31 00:00:00

전국 세무관서장회의 주요 지시사항


납세자보호담당관 복무규정 신설

납세자보호대상 업무 집행절차 신설

계산서 전산분석프로그램 개발·보급

카드가입대상 기준 대폭 강화


■전자신고 및 전자결재 도입

인터넷을 이용해 부가세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전자신고시스템의 개발이 완료됨에 따라 오는 6월까지 세무대리인들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한 뒤 7월부터 실제운영.

PC를 이용해 공문서 등을 결재하는 전자결재시스템도 개발, 오는 3월부터 6월까지 본청 및 중부청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한 뒤 7월부터 전체관서로 확대.

중앙행정기관과의 전자문서 유통도 실시.

  ■납세자보호담당관 안정적 정착

납세자 보호대상 업무 및 업무집행절차를 명확히하고 납세자보호담당관 복무관련 규정을 신설, 항구적인 납세자권익보호 기구로 정착.

■소송업무 체계적관리

소장 접수단계에서 사건내용을 정밀분석해 소송수행방향을 결정하는 등 소송을 효율적으로 수행.

납세자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관할위반, 납세고지서 미수령 등을 주장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소송접수단계에서 반드시 당초 과세처분의 적법여부를 검토.

지방청 송무과는 조세법·소송법 등 법이론과 사안별 입증요령 등 실무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

패소사건에 대해서는 패소원인을 분석해 동일유형의 위법·부당한 처분 발생차단.

■신속·공정한 납세자권리구제

과세전적부심사 단계에서 잘못된 과세를 최대한 예방해 불복청구 소지를 근원적으로 축소.
납세자의 불복청구에 대해서는 불복내용을 면밀히 검토, 공정하게 처리하되 과세의 명백한 잘못 등 상급심에서 인용될 사안은 세무서 또는 지방청 단계에서 미리 시정.

간이심사 대상사건은 관련 검토표에 의해 신속히 간이심사하고 세무서장이 직권시정.
불복청구 접수시 당해 사건에 대한 고지절차를 점검하고 하자가 있는 경우 시정해 소송 등에서 고지절차 하자로 인해 패소하는 사례방지.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와 변칙거래 규제

자영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와 국민납세의식 고양수단으로 신용카드영수증복권제도가 조기정착될 수 있도록 대국민홍보에 만전.

신용카드가맹점 확대와 관련, 지정기한까지 미가맹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 등을 정밀분석해 경정조사대상자 등으로 선정.

특히 올해에는 가입대상 기준을 대폭 강화해 신용카드가맹점을 지속적으로 확대.

신용카드 변칙거래 규제와 관련해 위장가맹점 조기경보시스템 개발, 신용카드 수동조회기를 프린터내장형 조회기로 교체, 카드조회기 발신전화번호추적시스템 도입 등으로 심도있는 규제방안 검토.

■TIS를 이용한 부실세금계산서 추적조회업무 철저

추적조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키 위해 신고상황표 작성에서 DB자료 구축까지의 업무 전체과정을 수동에서 전산으로 운영되도록 개선된 프로그램을 개발, 내달부터 본격 가동예정.

특히 지난해 11월 개발·설치한 `스마일 시스템'을 세원관리업무에 적극 활용.

■소득세 행정 완전자율신고체제로 운영

표준소득률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면세계산서 관리체계를 새롭게 정비.

■계산서 수수질서 및 관리정상화 추진

올해부터 면세사업자 계산서 수수질서 정상화를 위한 업무를 강력히 추진.
각종 세무조사시 계산서 불성실가산세 부과 및 가공증빙 계산서 이용여부를 철저히 검토관리.

특히 계산서 부실관리에 대해 올해 제출분부터 정기감사와 업무점검을 통해 엄중한 관리책임을 물을 계획.

가산세율 상향조정 등 제도개선의 추진과 함께 가공계산서에 의해 부당하게 과세소득을 축소시키는 것을 적발하기 위한 계산서전산분석 프로그램도 개발보급.

■양도세 신고납부제 시행

지난해 이전자료 중 이월자료는 1/4분기중에, 올해 출력되는 자료는 확정신고와 병행 처리해 올 상반기 중으로 모든 자료처리를 완결.

■공동주택 등 기준시가 고시관련 업무

올해에는 매년 고시하는 공동주택(오는 7월1일 고시), 골프회원권(오는 2월1일 및 8월1일 고시), 상업용 건물과 세법개정으로 단독주택 등 일반용 건물(오는 7월1일 고시)에 대해서도 기준시가를 고시할 계획.

특히 일반용건물 기준시가는 내년 1월1일부터 상업용 건물시가와 함께 양도소득세에도 확대적용.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추적조사 강화

유통질서 문란품목을 선정해 거래단계별 추적조사를 지속 실시.
개발보급 예정인 부실세금계산서 추적시스템에 의해 자료상 및 자료상과의 거래자에 대해서는 중점조사.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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