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稅收 3조5천5백억 초과징수

2000.02.03 00:00:00

국세청 이례적으로 `국민에게 감사' 발표

지난해 국세청 소관 稅收가 추경예산액보다 3조5천5백31억원이 초과된 70조2천7백61억원이 걷힌 것으로 잠정집계됐다.

이처럼 세수가 초과달성된 것은 외환위기 이후 침체됐던 경기가 호전돼 기업영업실적이 크게 향상된데다 국세청이 TIS 등을 활용하여 세원을 치밀하게 관리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安正男 국세청장은 이처럼 세수가 호조를 보이자 지난 1일 이례적으로 국민에게 감사를 표했다.

安 청장은 “지난해의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국세청 소관 예산을 초과달성함으로써 외환위기 이후에 발생한 국가채무를 축소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으며, 아울러 소외된 이웃 등에 대한 생산적 복지지원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자금원으로, 또 새로운 2000년대 세계일류국가 건설의 초석을 다지는 재원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외환위기 이후의 경기침체가 지난해부터 점차 호전돼 기업의 경영실적이 향상되고, 증시활황과 소비수준 회복추세가 부가세수의 향상으로 이어졌다.

특히, 지난해 국세청이 조사조직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음성·탈루소득자에 대한 조사를 효과적으로 추진함으로써 2조5천19억원의 추가세수를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고소득전문직을 포함한 자영업자에 대한 정밀한 세원관리와 국세청 통합전산시스템(TIS)을 활용한 부정세금계산서 접수규제효과로 부가세 자납세수가 증대한 것은 세부담형평 제고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98년 세수실적과 비교하면, 경기회복에 따른 민간소비증가와 증시활황 등으로 특히 간접세가 6조6천94억원이 증가했다.

이를 세목별로 보면 ▲부가세 4조4천9백12억원 ▲증권거래세 1조1천1백12억원 ▲특별소비세 4천7백44억원 ▲주세 2천6백31억원 ▲유류소비 증가와 교통세율 인상에 따른 교통세 7천5백9억원 ▲증권거래세 등의 증가로 인한 농특세 9천4백44억원 등이 증가했다. 직접세의 경우, 기업구조조정에 따른 재평가세 5천6백1억원, 상속·증여세 2천2백16억원이 증가했다.

반면 외환위기에 따른 경기침체로 기업채산성이 악화된 '98년의 부진한 영업실적이 신고분 법인세 등에 반영됐고, 정부의 중산·서민층에 대한 소득세 경감조치와 이자율 하락 등으로 직접세는 1조9천7백32억원이 감소했다.

이를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 1조3천3백94억원, 법인세 1조4천1백4억원 등이 각각 감소했다.

부가세 :

세수 초과달성의 최고 효자 역할을 했다. 민간소비 회복으로 국내분 부가세가 '98년보다 74.8%나 증가했다. 수입분 부가세는 하반기 수입증가로 전년보다 약간 증가했다. 전체적으로 지난해보다 28.6%증가한 20조1천9백80억원이 걷혔다.

증권거래세 :

증시활황으로 '98년 2천4백25억원보다 무려 4백58.2%나 증가한 1조3천5백37억원이 징수됐다.

농특세 :

증권시장의 활황으로 증권거래분 농특세가 1백61.4%나 증가했다. '98년 5천8백53억원에서 지난해 1조5천2백97억원으로 늘었다.

자산재평가세 :

기업구조조정에 따른 자산재평가실시로 '98년보다 1백22.5%증가특별소비세:생활용품에 대한 특소세 조기폐지에도 불구, 특소세물품 소비증가로 '98년보다 21.5%증가

상속·증여세 :

낮은 주식 및 부동산가액을 이용한 사전상속의 증가와 상속·증여에 대한 세원관리강화로 '98년보다 32.6% 많이 걷혔다.

교통세 :

휘발유 등 소비증가로 전년보다 11.5% 증가

교육세 :

금융보험업 수입증가에 대한 교육세감소로 전년에 비해 1.8% 증가

법인세 :

법인 신고분의 경우 '98년 경기침체에 따른 기업 채산성악화로 '98년보다 41.8%나 감소했고, 원천분의 경우 저축성예금이자율 하락으로 '98년보다 2.5% 감소

소득세 :

납세자 신고분의 경우 법인세와 마찬가지로 채산성악화의  영향을 받아 '98년보다 11.9% 감소했고 원천분 역시 법인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저축성예금이자율 하락과 임금동결 등의 영향을 받아 6.5%감소

[표] 99년 주요세목별 세수실적(잠정) 단위 : 억원,%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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