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기관이 정리기업 손실보전에

2000.02.03 00:00:00

주식사용시 증여세 면제-재경부 유권해석


재경부는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이 삼성자동차 사업을 정리하면서 개인소유 삼성생명 주식을 채권금융기관에 증여한 경우 채권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면제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최근 재정경제부는 이건희 회장이 개인소유 삼성생명 주식을 채권금융기관에 증여하고 채권금융기관은 증여받은 주식으로 삼성자동차에 대한 채권 미회수에 따른 손실보전에 사용하는 경우, 삼성생명주식이 증여세 과세대상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건희 회장과 직접 증여계약을 체결한 채권금융기관이 삼성생명 주식을 인도받아(명의개서) 이를 채권회수로 처리하지 않고 자산수증익으로 처리한 경우, 이는 민법 제554조의 증여에 해당되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의 증여는 민법상 증여개념을 차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해 주식의 증여조건으로 채권금융기관이 삼성차의 채무를 면제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지 않는다면 부담부증여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총 주식가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라고 덧붙였다.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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