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 절반이 세금 다 내고 장사못한다

2000.02.10 00:00:00

부가·특소·교육·지방세 등 4중과세


신용카드 사용 대중화, 활성화로 자영사업자의 과표노출 노력이 제고되고 있는 가운데 변칙·불법거래 등을 통한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대표적인 사례가 과세유흥업소다.

박某 세무사는 “룸살롱 등 고급유흥업소는 손님의 70∼80%정도가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있기 때문에 과표가 그대로 노출되는 것을 꺼린 나머지 위장가맹점 등을 통해 변칙적으로 결제하는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단란주점으로 허가받은 후 접대부를 고용하고 있다는 강남지역의 정某씨는 “세금을 제대로 내고 장사하고 싶어도 과다한 세금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매출액의 약 40%정도가 세금으로 지출된데다 임대료 및 카드수수료 인건비 등 부대비용까지 포함하면 그 액수가 매출액의 절반을 넘게 되는데 `세금탈루를 안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현행법상 요정 룸살롱 스탠드바 등 고급유흥업소가 부담해야 할 세금은 부가세(10%)와 특소세(20%) 및 교육세(특소세의 30%) 그리고 소득세를 비롯해 지방세(건물주의 종토세 및 재산세 중과세분 대납)까지 합치면 외형의 40%를 넘는다. 1백만원어치 술과 안주를 팔 경우 40만원이상이 세금이란 얘기다. 나머지 60만원으로 종업원 급료, 임대료, 술·안주 구입비를 지불하고 일부 외상술값까지 대손처리하고 나면 남는 게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사업자들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과세누락이나 신용카드 변칙거래 등의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단란주점도 실제로는 상당수 업소가 접대부를 고용, 과세유흥업소에 해당되지만 과중한 세부담때문에 특소세부담이 안 되는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내 변칙운영하고 있다. 이들 유흥업소는 이같은 약점때문에 과거 지역담당제 시절 세무공무원이 나오면 떡값을 찔러주고 위기를 모면하는 등 부패고리를 형성해 왔다.

그러나 국세청이 지난해부터 신용카드가맹 회피업소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신용카드 변칙거래자는 검찰에 고발하는 등 현금수입업소에 대해 초강수로 대응하고 있어 업주들은 폐업이나 탈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갈림길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유흥업계 관계자들은 “속칭 `바지'를 내세울 능력있는 업주들은 폐업후 `바지' 명의로 모자 바꿔쓰기를, 그마저 능력없는 업주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위장가맹점 등 다양한 변칙거래를 일삼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업계 관계자들은 관허사업자들인 유흥업주들이 정부정책에 따라 과표를 현실화시키고 세법대로 신고하고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세제를 개선해 줄 때가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골프 수상스키 설상·수상스쿠터 등 레저산업의 경우 대중화가 되어 가고 있는 만큼 국민건강을 증진시킨다는 취지에 걸맞게 특소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그동안 우리 국민의 생활수준이 상당히 향상돼 레저산업이 일반화되고 있는 만큼 `삶의 질'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새롭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관계전문가들은 현행 과세체계가 오히려 서민들과 중산층과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는 만큼 일반서민들도 생활의 일부분으로 레저를 즐길 수 있도록 관련분야의 세율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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