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변칙거래 규제 대폭 강화

2000.02.10 00:00:00

위장가맹점 조기경보시스템 등


위장가맹점, 매출전표 유통 등 신용카드의 변칙거래에 대한 국세청의 규제가 강화된다.

최근 국세청은 이달부터 시행되는 신용카드복권제의 내실있는 운영과 국민들의 신용카드사용 활성화를 위해 신용카드 가입자들의 변칙거래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우선 ▲위장가맹점 조기경보시스템 개발 ▲신용카드 수동조회기의 프린트 내장형 조회기로의 교체 ▲카드조회기 발신 전화번호 추적 시스템 도입 등 심도있는 규제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국세청은 위장가맹점, 불법대금업자, 매출전표 유통 등 불법적인 변칙거래 규제업무에 가일층 노력을 기울일 것을 각 일선 세무서에 지시했다.

국세청은 “신용카드영수증복권제도 시행 등으로 인한 신용카드사용 활성화가 자영업자의 과표현실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신용카드변칙거래 규제가 관건이라고 판단, 규제를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 말 기준 신용카드 가맹 추진결과 병원, 음식·숙박업종은 가입실적이 양호한 편이지만 소매업과 전문인적용역의 가맹비율은 낮은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들 업종에 대해서는 지정기한까지 가맹을 하지 않을 경우 신고내용 등을 정밀분석해 경정조사대상자 로 선정하는 등 엄정하게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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