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통신판매는 `불법'

2000.02.10 00:00:00

국세청 홈페이지 안내문게시



국세청은 최근 소주 맥주 양주 등 주류의 통신판매는 불법이라고 밝히고 앞으로 통신판매의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민속주 및 농민생산자 단체가 생산하는 주류에 대해서는 통신판매가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국세청은 전자상거래 등 통신판매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주류 통신판매 금지'에 대한 안내문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위법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공고를 통해 주류를 인터넷 등에 의해 통신판매하는 것은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분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녀자 또는 청소년 등에게 주류가 쉽게 노출돼 국민보건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뿐만 아니라 면허없이 주류를 판매하게 되는 것으로 주세법 관련 규정을 어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현행 주류판매면허의 관련규정상 주류소매업 및 의제판매업 면허를 받은자는 허가된 장소에서만 주류를 판매해야 하기 때문에 허가된 장소이외에서의 판매행위에 해당하는 통신판매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민속주 및 전통주 제조자가 우체국을 통해 실수요자에게만 판매하거나 ▲1인1회 판매수량을 5병이하로 할 경우 ▲미성년자에게는 판매를 하지않을 경우 등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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