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금융상품 양도세 부과 마땅”

2000.02.14 00:00:00

증권세 거래비용 증가·해외유출 단점


최근 들어 스왑 선물환 등 파생금융상품의 거래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세제가 정비되지 않아 현물시장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어 관련세법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주식시장에서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있지 않으며, 증권거래세만 부과되고 있는 실정이다.

거래세가 어느 정도 지나친 투기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고, 징수의 편의성이 있기는 하나 거래비용을 높이고 시장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며, 거래를 해외로 유출시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장내상품들에 대한 과세방침을 정해야 할 것이며, 주가지수 선물 및 옵션에 대해서는 현물시장에서의 과세와 조화를 꾀해야 한다는 것이 국내조세학자들의 견해다.

일본의 경우 '98년까지 거래세가 부과되었으나 지난해 4월부터 폐지됐다. 대신 상장주식에 대해서는 양도차익의 25% 또는 양도가액의 1.05%를 자본이득세로 납부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는 특별조치를 발동하고 있다. 이 효력은 2001.3월로 만료된다. 즉 일본은 양도소득세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조세학자들은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과세는 현물시장에서의 양도소득세 도입과 함께 소득세 중심의 체제로 나아가야 할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달러 선물 및 옵션, CD 금리선물, 금선물에 대해서는 당분간 거래의 정착을 위한 과세유보의 필요성도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이들 상품도 적정한 시기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는 것이 학자들의 생각이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