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유권해석
증자 또는 합병에 따른 이익이 발생할 경우에 부과되는 증여세를 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증여의제로 과세한 증여세액의 물납허가 여부에 관한 질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재경부는 구 상속세법 제34조의5에 의한 증자시의 증여의제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에 의한 합병시의 증여의제규정에 의해 부과된 증여세를 당해 법인의 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 이익은 증자(합병)후 1주당가액에서 주금납입액(합병전 평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서 증여재산은 주식 중 일부가 된다.
따라서 재경부는 물납제도가 상속·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해 상속·증여재산인 부동산 등을 매각하는데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인 만큼 증여의제의 경우에도 수증자에게 남은 재산은 주식 뿐이기 때문에 주식으로 물납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종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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