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세무협력단체 구성 및 운영실태

2000.02.14 00:00:00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정착과 무자료거래근절 홍보 및 계도를 목적으로 설립된 민간세무협력단체에는 공평과세협의회 성실신고조합 거래질서정상화협의회 납세자협회가 있다.

'96년부터 구성되기 시작한 거래질서정상화협의회는 라면·전자·식용유 합판류·화장품 제조사를 중심으로 18개 품목별 거래질서정상화협의회가 결성돼 운영되고 있다.

또 지방청별로 동일종목 도·소매업자의 세금계산서 수수와 기장대리 및 성실신고 유도를 위해 성실신고조합이 결성돼 운영되고 있다.

서울청의 경우 염료 시계 수산물 강관 의약품 등 16개 업종과 12개 계열의 조합이 운영되고 있다.

재래시장이나 집단상가 및 동일 건물내 30인이상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성실신고 및 무자료거래근절을 위해서도 공평과세협의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실제 운영되고 있는 곳은 미미하다.

민간세무협력단체 운영이 난관을 겪는 것은 회원사로부터 회비 등 경제적 지원을 받는 한편, 고질화되다시피 한 무자료거래 등 상거래관행을 계도해 성실신고를 유도해야 한다는 데 그 이유가 있다.

또한 허위세금계산서 수수실적이나 무자료거래 규명 등 활동실적을 명확히 계량화하기 어렵다는 데에도 원인이 있다.

특히 IMF체제이후 급격히 확산된 기업원가절감 및 구조조정작업의 본격 추진은 회원사의 회비에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일부 민간세무협력 단체로 하여금 종사원 급여지급마저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했다.

국세청 역시 최근 규제완화추세에 따라 많은 정책지원을 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기왕에 조직된 민간세무협력단체를 활용해 무자료를 근절하고 세금계산서 수수질서를 정착하겠다는 일관된 관심과 정책배려만으로도 세무협력단체의 활성화 여부가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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