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 카드사용 최저한도 상향

2000.02.17 00:00:00

국세청 재경부와 협의 현실맞게 개선키로


그동안 논란을 빚어 왔던 법인기업의 `접대비 지출 관련 신용카드 의무사용 최저한도액'이 상향조정될 전망이다.

특히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접대비 법인카드 의무사용 방안과 관련, 법인설립 6개월이 지난 뒤에야 법인카드발급이 가능한 신설법인에게는 카드를 신속히 발급해 주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주 “법인기업의 신용카드 접대비 관련 의무사용 한도액 5만원이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주무부처인 재경부와의 협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기업의 접대비는 내년부터 법인카드만 인정된다”며 “신설법인의 경우 관행적으로 6개월이 지난 뒤에야 법인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어 애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카드업계와의 협의를 거쳐 신속히 발급해 주는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르면 기업이 1회 접대비로 5만원이상을 지출할 경우에는 반드시 신용카드 계산서 세금계산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내년 1월1일이후부터는 개인명의 신용카드 사용분은 손비부인되므로 접대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인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법인기업 관계자들은 “경조사비 등의 접대비는 신용카드 사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법인카드를 의무사용하는 방안도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아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해 왔다.

安正男 국세청장도 지난 8일 대한상의 초청 조찬간담회 질의응답시간을 통해 “신용카드의 생활화는 신용사회의 정착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그러나 카드깡과 할부놀이 등 전세계적으로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풍토에다가 기형적인 접대문화 등으로 인해 오죽하면 접대비를 5만원으로 묶고 그 이상은 신용카드로 강제해 나가겠느냐”고 반문했다.

安 청장은 특히 “법인기업의 접대비 신용카드 의무사용 한도액 5만원이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국세청도 개선안 마련을 재경부에 지속 건의하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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