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보유기간따라 세율 차등적용 바람직”

2000.02.17 00:00:00

孫璋燁 세무사 주장


대형주택의 선호를 막고 과세의 공평성을 기하려면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의 범위를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2일 한국재정정책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손장엽 (孫璋燁) 세무사는 `1세대 1주택 양도에 따른 비과세 문제에 관한 小考'를 통해 “현행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제도가 계층간 소득과 부의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장엽 (孫璋燁) 세무사는 “현행 비과세제도가 주택의 규모나 가격보다는 주택의 수에 따라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공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제기했다. 일례로 5억원 상당의 대형주택 한 채를 팔았을 때는 비과세되지만 1억원 상당의 소형주택 두 채를 팔았을 때에는 과세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과세의 공평성을 기하려면 고급주택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축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孫 세무사는 “비과세여부를 판단하는 보유기간이 현행처럼 흑백논리로 획일화되어 하루만 부족해도 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하면서 “비과세 보유기간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장·단기에 따라 세율 등을 차등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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