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영개선 기여분만큼 인센티브

2000.02.28 00:00:00

달라지는 스톡옵션 세제혜택


재정경제부는 지난 21일 스톡옵션 비과세 기준을 행사가격에서 행사이익으로 전환해 과세형평을 도모하기로 하는 `스톡옵션 정착방안'을 발표했다. 재경부는 이 방안을 조세특례제한법 증권거래법 등을 바꿔 빠르면 금년 하반기부터 실시할 방침이다.

이 방안은 우선 스톡옵션의 행사시 비과세 한도 판단기준을 행사가격에서 행사이익으로 전환해 과세 형평을 도모하기로 했다. 또 전직원에 스톡옵션을 부여한 경우 행사이익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되 기업에게는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스톡옵션 행사에 대한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해 증권거래법상의 행사가능기간(3년)을 폐지하고 벤처기업의 경우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행사기간 요건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또 민간(상장사협회의) 주도로 오는 5월까지 스톡옵션 표준모델을 마련하여 기업이 스톡옵션제도 도입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스톡옵션제도는 임·직원에게 기업 가치증대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조직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경영을 유도하는 효과를 갖는 제도이다.

스톡옵션은 주로 벤처기업이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해 활용하였으나, 최근에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인센티브로 도입이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현재 주권상장법인 7백12개 중 46개(6.4%), 코스닥등록법인 4백62개 중 43개(9.3%)의 회사가 실시중이며 대기업도 도입을 추진중이다.

특히 스톡옵션은 기업 가치를 높이는 데 임·직원이 기여토록 하여 투명하고 합리적인 경영을 유도한다는 측면과 기업지배구조개선 측면에서 사외이사·감사위원회 등이 `규율'에 의한 방법이라면, 스톡옵션은 임·직원의 자발적 의지를 불러일으키는 `유인'으로서 효과가 있는 제도다.

그러나 최근 스톡옵션이 도입되고 있는 상황은 스톡옵션을 막대한 株價差益을 얻는 수단으로 인식하고 주가 상승분 중 스톡옵션을 부여받는 대상자가 기여한 부분이 구분되지 않아 보상이 지나치게 많다는 논란이 제기돼 왔다. 또 경영자들은 주가 상승을 위한 단기적인 경영성과에만 집착하게 되고 장기적인 경영목표에는 소홀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 등에 따라 정부가 개선키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바람직한 스톡옵션제도가 定着되려면 기업의 재무위험·자산구조·소유분산 정도 등에 따라 스톡옵션 도입여부 및 도입형태가 결정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획일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스톡옵션이 기업의 실정에 맞게 적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모델을 개발하고 또 주가 상승분 중 임·직원의 실질적인 기여분만을 분리하여 인센티브적 성격을 명확히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주가 상승분 중 임·직원의 기여분을 분리하거나 연계하는 모델을 개발하여 스톡옵션의 본래의 취지를 살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현재 스톡옵션에 대한 세제혜택을 行使價格(옵션주가×주식수)을 기준으로 연간 3천만원 범위내에서 근로소득세를 비과세하고, 법인세의 경우도 행사가격 기준을 연간 5천만원 범위내에서 비용에 산입하여 손금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課稅 衡平을 도모하고 행사가격이 높은 기업이 적은 면세효과를 보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비과세 한도 판단기준을 行使利益 기준으로 전환키로 했다.

또 상법 등에 의해 전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한 경우에는 이를 給與的 성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임·직원들에게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해서 소득세를 부과하고 법인에게는 동 금액만큼의 행사이익을 법인세 공제 대상 비용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급여적 성격의 스톡옵션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공제하고 있다.
정부는 세제개선사항에 대해서는 금년 정기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현행 증권거래법상 옵션 부여일로부터 2년간 재직하고 3년이 경과한 후에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고 또 商法에서 부여일이후 2년이상 재직한 후, 稅法에서 부여일이후 3년경과후에 행사해야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것을 제도간 형평을 기하고 스톡옵션 행사에 있어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해 증권거래법상 2년이상 재직기간은 유지하되 부여일이후 3년간 행사를 금지하는 규정을 폐지키로 했다.

그러나 벤처기업의 경우는 세법상 세제혜택 가능 기간을 단축(3년 → 2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옵션 행사가격 결정시 기준이 되는 시가의 산정에 있어서 최근 주가가 보다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時價의 산정방법을 개선키로 했다.
현행 3개월 종가평균 기준을 2개월 1개월 1주간의 각 평균가를 합한 뒤 3으로 나눠 산정토록 했다.

아울러 현재는 임·직원이 계열사 비상근 임원을 겸직하는 경우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되어 스톡옵션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키 위해 임원이 계열사의 비상근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에도 상근하는 회사에서 스톡옵션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개정키로 했다. 이 부분은 증권거래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는 대로 이달부터 실시키로 했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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