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한 부동산, 임의처분시 횡령죄

2000.03.02 00:00:00


명의신탁을 위해 이름을 빌려 준 사람이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했다면 횡령죄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또 명의신탁된 부동산임을 알고서도 부동산을 사들였다면 공범으로 처벌받게 된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柳志潭 대법관)는 지난주 판결문에서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임의로 매매한 것은 남의 물건을 마음대로 매매한 것과 동일하게 횡령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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