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납세자 전원에 `성실납세증'

2000.03.02 00:00:00

`납세자의 날' 수상자 1천1백15명 혜택


`성실납세증' 교부대상자가 `국세청장표창이상급의 수상자'에서 `세무서장급이상의 표창수상자'로 대폭 확대됐다.

국세청은 지난주에 제34회 납세자의 날을 맞이해 `성실납세증' 부여대상자를 `모범납세자 표창'을 받은 수상자 전원에게로 확대, 성실납세풍토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번 `제34회 납세자의 날' 세무서장급 이상의 표창을 수여받은 1천1백15명의 모범납세자들은 `성실납세증'을 교부받아 내년도 3월2일까지 1년간 공항기업인 의전실을 실비로 이용하고 공영주차장도 무료로 이용하는 혜택을 받게 됐다.

또한 이들 모범납세자들은 향후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면제받게 되고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 신청시에도 담보제출을 면제받는 등의 혜택을 누리게 됐다.

한편 국세청의 성실납세증은 그동안 국세청장표창 이상급의 수상자에게만 교부돼 매년 약 3백70여명만이 혜택을 받았다.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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