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복권 당첨자 신상공개 계속

2000.03.09 00:00:00


신용카드복권 당첨자의 신상공개여부에 대한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은 앞으로도 이를 계속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국세청 관계자는 “신용카드  복권 당첨금은 부가세법상 보상금 성격으로 규정돼 있고 또 국가예산으로 집행되는 것인 만큼 행정의 투명성 차원에서 밝히는 것이 옳다”고 설명했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