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류 세율인하 배경뭔가?

2000.03.09 00:00:00

油類價 인상요인 탄력세율로 흡수

휘발유 39·경유 23.3·등유 21.5원 인하효과
물가상승따른 서민층 생계비부담 경감위해
국제원유가격 하락하면 탄력세율 환원방침



국제원유가가 상승하지만 휘발유 경유 등 국내유가격은 현 수준에서 동결된다.

재정경제부는 국제원유가의 상승에 따른 기름값 인상을 막기 위해 지난 2일부터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교통세와 등유의 특별소비세를 최고 28.3%까지 낮추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29일 휘발유 교통세를 lℓ당 현행 6백30원에서 6백원으로 30원 낮추고 경유는 lℓ당 1백55원에서 1백37원으로 18원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등유의 특소세는 60원에서 17원을 줄여 43원만 부과하기로 했다.

교통세와 특소세가 인하되면 이들 세금과 비례해 부과되는 교육세 지방주행세 부가가치세 등도 줄어든다. 이번 조치에 따른 실제 세금 인하폭은 휘발유 39원, 경유 23.3원, 등유 21.5원이다.

재경부는 세금인하로 국제원유가의 상승에 따른 기름값 인상요인이 제거됐기 때문에 정유사들이 이들 유류의 가격을 올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소비자가격 기준으로 휘발유는 lℓ당 1천2백43원, 경유 5백96원, 등유 5백18원 등이다.

재경부는 세금을 조정하지 않으면 이들 유류 가격은 lℓ당 평균 25원 오르고 소비자물가는 0.15%상승한다고 설명했다. 또 연간 2만㎞를 주행하는 1천5백cc급 승용차 운전자는 연료비 부담이 7만2천원정도 늘게 된다고 덧붙였다.

재경부는 세율인하로 인한 세수감소는 월 9백억원정도로 예상되며, 두세달 정도후 국제원유가가 하락하면 다시 세율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이 가장 많이 수입하는 두바이산 원유의 국제가격은 작년엔 평균 17.20달러 수준이었으나 이후 급등세를 보여 지난달 25일 현재 24.77달러까지 올랐다.

석유제품 세율인하 배경

재경부는 석유제품에 대한 세율인하는 국제원유가(두바이유 기준)가 '99년중 배럴당 평균 17.20달러에 머물렀으나 금년 1월중 23.41달러로 상승한 것은 물론 OPEC의 감산 지속, 세계석유재고 감소 등으로 지난달 25일 24.77달러로 강세기조를 보이고 있는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또 최근에는 이달 27일 OPEC 총회를 앞두고 산유국의 실제 증산규모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면서 소폭 등락을 거듭하는 장세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재경부는 美 ESAI 등 국제기구에서는 금년 4월이후 OPEC 산유국의 증산 등으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20~22달러 수준에서 안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3월 국내 석유제품가격은 ℓ당 평균 25원의 인상요인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산·서민층의 생계비 부담을 경감하고 물가안정 등을 위해 3월중 석유제품 가격 인상요인을 탄력세율로 흡수하여 석유제품 가격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석유제품 가격, 물가에 미치는 기대효과

휘발유 경유에 대한 교통세를 각각 ℓ당 30원과 18원, 등유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ℓ당 17원 인하하는 경우 교통세 특별소비세에 부과되는 교육세(15%) 주행세(3.2%) 부가세(10%)도 영향을 받으므로 석유제품 가격이 최종적으로 휘발유 39원, 경유 23원, 등유 22원이 인하돼 3월중 석유제품 원가 인상요인을 모두 흡수하게 됨으로써 국내 석유제품 가격은 현행 수준으로 유지되게 될 것으로 재경부는 내다보고 있다.

국제원유가 하락시 석유제품 세율 환원여부는

우리 나라의 경제여건, 에너지소비절약의 필요성, 자동차 운행증가에 따른 환경오염, 교통난 등 외부불경제 효과 축소 등을 고려할 때 휘발유 경유 등 수송용 유류에 대한 주행세 기능을 강화하는 등 에너지원에 대한 세율을 높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국제원유가가 하락하는 경우 석유제품에 대한 탄력세율을 환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휘발유가의 현행유지 적정성 여부

OECD 비산유국 평균 휘발유가격이 ℓ당 1천원 수준임을 감안할 때 현재 우리 나라 휘발유가격은 이들 국가에 비해 다소 높은 수준이다.
현재 조세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전문 연구기관에서는 우리 나라의 여건, 국제수지 등을 고려할 때 휘발유 가격의 적정수준을 1천2백~1천3백원으로 보고 있으며, 교통개발연구원 등에서도 에너지 소비절약, 교통난과 이에 따른 물류비 증대 및 환경오염 등 외부불경제 효과 축소를 위해 고유가 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바 이와 관련 휘발유가격이 당분간 현행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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