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 사업자가 과·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사업부분별로 전 사업자의 총 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액의 비율에 의해 계산하게 된다.
최근 재정경제부는 전기통신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에 대한 질의에 대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재경부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이동전화, 무선호출 서비스 등 수종의 과세 및 면세통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통신사업과 관련된 과·면세 공통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사업부분별로 전 사업장의 총 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계산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