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 중앙인사위, 국세청 개방형 직위 자격요건 마련

2000.03.16 00:00:00

세무·회계·변호사 자격증 하나는 필수, 5개직위 모두 학력제한 없어

금년부터 시행되는 국세청의 개방형 직위에 응시하려면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자격증 중 하나는 필수로 취득해야 한다. 국세공무원교육원장은 자격이 없어도 되지만 자격이 있으면 가점이 주어진다. 5개 직위 모두 학력제한은 없다.

최근 중앙인사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국세청 개방형직위에 대한 직무수행 요건을 확정했다.

중앙인사위가 마련한 요건에 따르면 국세공무원교육원장, 국세청 감사관, 납세지원국장은 이사관이나 부이사관으로의 보직이 가능하며, 서울청 납세지원국장과 중부청 세원관리국장은 부이사관으로만 보직이 주어진다.

이 요건에 따르면 이들 5개 직위에 대한 경력요건 중 학위기준은 국세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한 5개 직위 모두 석사학위이하 소지자로서 공무원이나 민간근무·연구경력 13년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경력이 7년이상이면 가능하다. 박사학위를 소지했을 경우는 공무원이나 민간근무·연구경력 7년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경력 4년이상인 자로 구분했다.

그러나 서울청과 중부청의 해당직위를 제외한 교육원장, 국세청 감사관, 납세지원국장 직위에서 2급(이사관)으로 보직을 받기 위해서는 석사학위이하 소지자의 경우는 공무원이나 민간 근무·연구경력 16년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경력 10년이상이어야 한다. 박사학위를 가졌을 경우에는 공무원이나 민간 근무·연구경력 10년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경력 7년이상이어야 한다.

자격증 기준으로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자격증 소지자 중 공무원이나 민간근무·연구경력 7년이상인 자로서 변호사자격은 4년, 공인회계사는 6년, 세무사는 7년이상 관련분야 경력이 있으면 된다. 그러나 이사관으로 보직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나 민간경력이 10년이상인 자로서 변호사자격증 소지자는 7년, 공인회계사는 9년, 세무사는 10년이상 관련분야에서 종사했어야 한다.

경력기준으로는 공무원은 관련분야에서 5년이상 근무한 자로 3급상당 직위이상이어야 하며 4급의 경우는 관련분야에서 7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민간인의 경우는 관련분야에서 6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정부산하단체, 상시 종업원수 천명이상의 상장기업 이사이상이어야 한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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