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전결사항 하향조정 등 업무분산 시급

2000.03.16 00:00:00

기관장 집중 결재절차 문제있다

국세청이 지난해 9월1일 기능별조직으로 개편한 이후 지방청의 결재사항이 기관장(지방청장)에게 집중돼 이를 분산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수도권지역 지방청 관계자에 따르면 중요한 사항이 아닌 일반적인 내용까지도 기관장의 결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방청장이 관내 회의에 참석하는 등 출타중일 경우에는 결재가 밀려 업무처리가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지적이다.

단적인 사례로 중부청의 경우 3개 조사국 63개반의 결재만 받아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데 다른 국·과도 결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청장이 결재 때문에 여타 업무를 볼 수 없을 정도라는 게 관계자의 귀띔이다. 이같은 상황은 서울청도 마찬가지다. 서울청의 경우 4개 조사국 1백13개반의 거대조직이기 때문이다.

중부청은 이에 따라 기관장에게 집중돼 있는 결재절차를 분산시키는 등 불합리하게 규정돼 있는 위임전결규정을 개선,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결재내용 가운데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국장 또는 과장의 전결사항으로 하향조정한다는 것이다.

일례로 각각의 조사반의 경우 사안에 따라 중간결재와 종결결재를 받아야 하는데 제때에 결재를 받지 못하는 등 불필요한 결재절차로 인해 `결재 노이로제'에 시달릴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중부청은 이에 따라 조사국의 경우 조사연기신청, 조사기간연장, 조사유형전환 등을 국장전결로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양도세 등 재산제세 자료처리, 자금출처조사, 명의신탁관련 및 과세적부심 등 각종 위원회의 개최, 직원 출장명령·승인 등도 국장전결사항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奉泰烈 중부청장은 이와 관련 “위임전결사항은 본청 및 타청과 균형있게 개선돼야 하는 만큼 본청과의 협의를 거쳐 합리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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