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2월말 결산법인신고를 앞두고 재평가법인에 대한 법인세신고시 유의사항을 홍보하고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과세사례를 수집해 일선세무서에서 활용토록 하는 등 성실신고를 유도키로 했다.
국세청은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하는 경우에 한해 과세이연되는 특정토지 재평가차액의 세무처리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한편 압축기장충당금 미설정으로 법인세를 추징받는 일이 없도록 해당 법인에 서면통지했다.
또한 국세청은 부당내부거래 여부를 세원관리 및 조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회사간의 자금대여(유가증권 저가양도 등) ▲계열회사간의 사업양수시 자산 인수 금액보다 과다한 채무인수 ▲주주·임원 장기대여금을 영업권으로 회계처리한 후 소득분여 ▲관계회사의 채무대위변제후 대손처리 등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과세사례를 수집하는 등 성실신고를 유도하기로 했다.
김종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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