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류 발급→전송 일괄처리

2000.04.03 00:00:00

세무서別 홈페이지 구축 필요


국세청이 오는 7월부터 전자신고제도의 도입을 추진중인 가운데 일선세무서 및 직원들의 통일된 E-메일 주소와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세청은 오는 7월부터 부가세 및 원천징수분야에 대한 전자신고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현재 사업자들로부터 E-메일 주소 신고를 받고 있다. 이는 정보화시대에 걸맞게 전자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정작 일선세무서 및 직원들의 통일된 E-메일 주소와 인터넷 도메인 네임이 없는 실정이어서 우선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이는 현재 본청에만 홈페이지가 구축돼 전산발급이 가능한 부가세공급가액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납세증명서 등 각종 민원서류를 본청에서 일괄 접수해 일선세무서별로 내려 주면 관리팀에서 민원실에 보내 처리토록 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내 K某납세자는 “인터넷으로 민원서류 발급은 요청할 수 있어도 직접 전송받을 수 없기 때문에 어차피 세무서를 방문할 수밖에 없어 예전보다 크게 개선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민원인에게 보다 편리한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을 통한 민원서류의 접수는 물론 전송에 이르기까지 일괄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은 또한 인터넷 이용인구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인터넷을 통해 민원요청서류를 접수하고 있으며 법정서식 제공 및 E-메일을 통한 납세홍보, 신고업무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양질의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준비중이다.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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