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피해업체 稅政지원

2000.04.13 00:00:00

정부 소득·법인세 손실비율만큼 공제키로


재정경제부는 지난주 파주 홍성 등지에서 발생한 구제역을 재해로 보고 현행 세법상의 `재해손실공제'규정을 적용해 세제 및 세정상의 지원을 해 주기로 했다.

재경부는 현행 세법규정에 따라 구제역으로 인해 사업용자산(토지 제외) 총액의 30%이상을 상실해 납세가 곤란한 경우 소득세나 법인세액에서 손실비율(상실된 자산가액/상실전 자산총액)만큼 세액을 공제해 주기로 했다.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법인세의 경우 재해발생후 1개월(미납세금) 또는 재해발생연도인 금년도 법인세(12월말 법인)는 2001.3월말까지, 소득세는 재해발생후 30일내 또는 올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해야 한다.

재경부는 또 피해를 입은 축산업자에 대해서는 납세유예신청에 관계없이 관할세무서장이 세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득세 법인세 등 각종 세금 납부기한을 2∼6개월까지 연장해 주기로 했다. 고지서가 발부됐거나 발부될 세금 또는 체납된 세금에 대해서도 6∼9개월까지 징수유예키로 했다.

이와 함께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계속사업자가 체납액이 있는 경우 체납처분 유예신청을 적극 수용해 압류된 임차보증금과 토지 건물 등 고정자산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을 1년간 유예키로 했다.

재경부는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일정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유예하거나 면제하고 연간 매출액 3억원(제조업 5억원)이하의 영세·중산층 사업자에 대해서는 최소 1년간 조사를 면제키로 했다.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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