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 등 5개 稅目 손질 필요”

2000.04.13 00:00:00

참여연대 과세근거 희박·징수체계 불합리성 들어


자동차등록시 부과되는 자동차면허세와 배기량에 따라 과세되는 자동차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참여연대는 지난주 과세근거가 희박하거나 징수체계의 불합리성을 근거로 개정 또는 폐지돼야 하는 세목이 교육세 자동차면허세 자동차세 등 5개에 달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우리 나라 조세제도를 복잡하게 만드는 목적세 중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는 세금에 세금을 부과하거나 조세감면액에 다시 세금을 물리고 있는 만큼 본세에 흡수해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방세법과 같은법시행령에 의해 자동차 등록시 부과되는 세금으로 등록세와 별도의 면허세를 부과한 것과 관련해 면허세의 과세근거를 지방세법시행령 별표로만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과세대상과 세율을 법률로 정하도록 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매년 두차례 배기량에 따라 부과하고 있는 자동차세는 가치하락에 따른 자산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불합리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현행 전화세법상 전화가입자는 전화사용료의 10%를 전화세로 납부하고 있는데 전화세는 부가세로 통합해 조세체계를 단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