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진행중 체납액이라도

2000.04.17 00:00:00

예정가액초과땐 결손처분



공매 및 불복청구절차 진행에 따른 체납처분보유의 장기화로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공매진행중인 체납액일지라도 공매예정가액을 초과해 충당가능성이 없는 금액에 대하여는 결손처분을 하는 등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현행 규정상 재산이 없는 체납에 대해서도 3개월이 경과되지 않는 한 결손처분을 금지하고 있어 미정리체납액만 늘어나는 문제점이 있다.

또 공매진행중인 체납의 경우 공매물량의 과다와 한국자산관리공사 담당직원의 부족 등으로 장기적체돼 보통 1년이상이 소요됨으로써 체납정리가 지연되고 있으며, 심사·심판청구등 불복청구가 진행중인 체납액에 대해서는 재산공매 등 체납처분의 유보로 체납처분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일선세무서 한 징세과장은 “공매진행중인 체납액에 대해서도 공매예정가액이나 감정가액을 초과해 공매의 실익이 없는 금액은 결손처분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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