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고대비 검사프로그램 필요”

2000.04.24 00:00:00

(주)텍스닷 `포럼 2000' 세미나서 주장




오는 7월 국세 전자신고제도 도입과 관련, 부정신고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지난주 (주)텍스닷 주관으로 열린 `포럼 2000' 세미나에서 이강호 그리스도신학대 교수는 `인터넷과 세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전자신고제도 도입시 고려할 사항으로 전자신고 내용을 컴퓨터로 전송하는 것과 별도로 서면확인서를 우송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만큼 서면확인서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고관련 검사 프로그램을 강화해 부정신고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경우 부정신고에 따른 세금 환급사태가 발생한 사례가 있다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납세자의 자기정보 열람권 및 정정청구권의 법적 보장이 필요하며 암호기술을 응용해 인증 및 통신내용 증명기능을 확립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통한 인증업무의 법제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세청에 따르면 오는 7월 부가세확정신고시 서울지역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전자신고제도를 도입하고 내년에는 부가세신고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소득세 및 법인세신고 등에도 점진적으로 전자신고를 도입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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