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청, 1기 부가세예정신고 성실 안내

2000.04.24 00:00:00



광주지방국세청(청장·이재광)은 올해부터 개정되어 새로 적용되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변경된 2000.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납부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광주청 관내 개인사업자 가운데 10만5천명의 납세자가 이번 부가세 예정납부 안내에 포함되며 사업실적을 스스로 계산해 신고하는 불편없이 지난주부터 발부하고 있는 고지서에 따라 직전기 신고납부세액의 절반을 오는 25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 등에 납부하면 된다.
단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올해 1~3월까지의 사업실적이 직전기간('99.7~12월)의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거나 수출, 시설투자 등으로 조기 환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할 수 있다.

또 ▲법인사업자 전부(부가세 과세대상 법인) ▲개인 일반사업자 가운데 직전기 납부세액이 전혀 없는 경우 ▲개인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가운데 신규개업자 (1.1~3.31) 등은 종전대로 예정신고 기한내에 예정신고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자진납부해야 한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