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관련 부가세 금융기관에서 징수해야”

2000.05.01 00:00:00

KIPF 연구보고




전자상거래하에서는 거래자의 신원 확인이 어려운 만큼 은행 등 금융기관에 부가세 징수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이 연구되고 있다.

지난주 한국조세연구원이 발표한 `전자상거래관련 조세제도 정비에 관한 국제논의 동향'에 따르면 새롭게 변화된 환경하에서 효과적으로 징세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에 징세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세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자상거래하에서는 거래자의 신원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은행이나 신용카드회사와 같은 결제금융기관이 부가세를 징수해 과세당국에 납부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김원수 기자 ulsa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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