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임대주택소득 관리 미흡

2000.05.15 00:00:00

年1천만원이상 고수익 수입금액 누락



임대주택 사업으로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 외국인 소득자에 대한 세원관리가 취약한 만큼 사전·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용산구 및 성북구 등 외국인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서 상당수 외국인들이 임대주택 사업을 통해 연간 1천만원이상의 고수익을 올리면서 수입금액 및 소득세신고를 누락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내 일선세무서 관계자에 따르면 외국인 밀집거주지역에서 외국인이 이들을 대상으로 주택임대사업을 하고 있으나 신고관리 측면에서는 본인의 신고에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세원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내 K某조사관은 출입국 관리사무소 및 거주지 관할구청을 통해 장기체류자에 대한 명단을 파악하는 등 외국인 거주자료를 수집해 관리하는 방안과 외국법인 및 을근 납세조합을 통해 임차상황 등의 자료수집으로 체계적인 세원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한편 국세청은 그동안 내국인이 외국인에게 주택을 임대할 경우 보유주택수나 규모에 관계없이 임대소득에 대해 과세해 왔으나 '99년귀속 임대소득분부터 고급주택을 제외한 임대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비과세키로 했다.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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