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 카드가맹 의무화필요”

2000.05.18 00:00:00

일선 `現체제 수입금액 양성화 한계' 지적




한의원 등 면세사업자에 대한 세원관리를 양성화하기 위해서는 전문자격사에 대한 신용카드가맹을 의무화하고 사업자별 종합자료를 누적관리할 수 있도록 과세 인프라가 구축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선 세정가에 따르면 동일점포의 신규사업자, 휴·폐업자에 대한 수입금액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점포별 관리카드을 작성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거나 정보수집반을 통해 관련정보를 수집, 위장혐의 사업자 등을 관리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수입금액 양성화에는 한계가 많다는 것이다.

한의원의 경우 국산 농·축·임산물 등 한약재 수집거래는 매입자료가 발생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래처 역시 자료수취를 기피하고, 수입한약재는 중소거래처의 자료수취 거부와 중간도매인의 소매판매 위장 등으로 실거래를 확인하기 어려워 거래자료가 원천적으로 누락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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