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자료 열람' 기준 각양각색

2000.05.18 00:00:00

민원인들 불만




최근 들어 일선세무서에서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규정(과세자료 열람)의 범위를 놓고 민원인과 세무공무원간에 실랑이를 벌이는 경우가 자주 목격된다.

문제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규정상 과세자료 열람의 범위를 어느 이해관계자까지 인정하느냐다.

최근 Y某세무서를 방문한 K某씨는 자신이 주주 겸 이사로 있는 회사의 납부세액을 알려 달라고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요구했다. 그러나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법인의 경우 해당회사의 주주 및 임원은 내부 다툼이 많은 관계로 법인의 인감을 날인한 위임장을 갖고 오지 않는 한 이해당사자가 아닌 타인으로 보기 때문에 자료를 열람해 줄 수 없다고 설득했다.

이에 대해 민원인은 지방청에서는 열람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왜 안된다는 것인지 이유를 분명히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법인등기부상 당해 회사의 주주 겸 이사까지도 이해당사자가 아닌 타인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세무전문가들도 현행 국세기본법상 이해관계자의 과세자료 열람 범위가 애매모호하고 구체적인 사례도 없는 만큼 시행령 및 규칙 등에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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