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결재시스템 수도권廳 확대운용

2000.05.22 00:00:00



그동안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시범운영된 전자결재시스템이 지난 15일부터 본청과 서울지방국세청으로 확대, 시행에 들어갔다.
종전까지는 본·지방청과 일선세무서간 공문서 발송의 경우 사송을 통해 총무과에서 접수받아 해당과에 배부해 왔다.

이번에 전자결재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일선세무서에서 본·지방청으로 공문서 발송시 총무과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해당국실 과장 등에게 발신하면 접수가 되기 때문에 절차가 단순하고 시간·경제적인 낭비를 줄일 수 있게 됐다.

또 본·지방청에서 세무서로 발송하는 문서의 경우 원칙적으로 전자결재시스템의 발송자는 해당과의 문서심사관이 직접 발송하게 된다. 다만 공문서가 아닌 일반우편물의 경우 전자결재시스템을 활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행대로 유지된다.

이와 관련 지방청의 한 관계자는 “세무서에서 지방청으로 송부되는 문서의 경우 그 처리해당과를 명확하게 구별해 송부해야 효율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문서수발 담당자인 여직원들이 TIS에 접근할 수 없으며 컴퓨터나 망이 구성돼 있지 않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한편 국세청은 7월1일부터 전자결재시스템을 전국세무관서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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