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국세청(청장·이재광(李在光))은 고액과외를 하는 강사나 학부모의 소득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갖고 이들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고액과외 신고센터'를 개설했다.
지난주 광주청은 최근 헌법재판소의 고액과외 금지에 대한 관련 법조항의 위헌판결에 따라 고액과외에 대한 규제가 풀리면서 이로 인한 사회계층간 위화감이 심화되고, 더불어 사교육비가 상승해 서민경제에 주름살이 더해지는 것을 우려, 이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광주청 관계자는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고액과외 근절을 위해서는 부득이 국민들의 신고가 꼭 필요하다면서, 고액과외가 근절될 수 있도록 고액의 수험료를 받고 강의하는 강사와 수강생 및 학부모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지 역 | 전화번호 | 팩 스 |
광주청 | (062)3705-432 | (062)376-3105 |
광주세무서 | (062)6050-501 | (062)6050-674 |
북광주세무서 | (062)5209-501 | (062)5209-550 |
서광주세무서 | (062)3805-501 | (062)3805-674 |
군산세무서 | (0654)4703-501 | (0654)465-4213 |
전주세무서 | (0652)2500-501 | (0652)251-6055 |
익산세무서 | (0653)8400-501 | (0653)8400-509 |
목포세무서 | (0631)2411-501 | (0631)278-2100 |
순천세무서 | (0661)7200-501 | (0661)7200-420 |
여수세무서 | (0662)6600-501 | (0662)664-39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