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田廳, 현장稅政활동 강화

2000.06.08 00:00:00



대전지방국세청(청장·이용진(李庸鎭))은 지난달 '99년귀속 소득세확정신고기간 동안 납세자들을 찾아가는 `현장세정활동'을 크게 확산했다.

대전청은 대형아파트 단지인 대전 엑스포아파트, 관저지구, 서구 정림동 우성아파트, 법동 보람아파트, 청주 주공아파트 등 대전·청주지역의 10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신고창구를 마련했다.

또 납세자들이 밀집돼 있으면서 세무서와 먼 거리에 있는 지역들은 납세자들의 불편을 덜어 주기 위해 각 동사무소 및 농협 등 13개 기관에 상설 납세서비스창구를 개설, 2만5천여명의 납세자들이 장거리까지 오지 않고 거주지에서 신고토록 했다.

이들 신고창구에는 세무서별로 종사직원을 비롯, 세무대리인의 협조를 받아 부녀자나 노약자, 문맹자가 방문하면 무료로 상담 및 신고서 작성은 물론 신고서 교부, 소득금액, 중간예납 등 기본사항에 대해서도 도움을 주었다.



박성만 기자 daej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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