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 공인회계사회 설립 허용

2000.11.02 00:00:00

분식회계 책임자 과징금제도도 도입



공인회계사회 설립이 자유화되고 회원가입강제제도가 폐지된다.

회계법인 및 기업 등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에 대해 책임있는 자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지난달 27일 정부는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공인회계사법과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안을 확정했다. 당정은 공인회계사회의 설립을 자유화해 복수공인회계사회 설립을 허용하고 회계사회에 가입이 강제된 제도를 개선해 임의가입으로 변경키로 했다.

또한 회계법인 설립요건도 최저자본금을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최소 공인회계사수를 5인에서 3인으로 각각 완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인회계사의 개업·휴업 및 폐업시 신고의무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