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 차명계좌이용 매출누락 성행

2000.11.13 00:00:00

국세청, 카드변칙거래 세무조사 강화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들이 종업원의 차명금융계좌를 이용, 결제대금을 수수하는 수법이 성행하고 있다.

국세청은 과소비를 조장하고 세금탈루가 많은 단란주점 룸살롱 등 유흥업소에 대한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유흥업소가 대금수수시 종업원의 계좌를 주로 이용해 매출을 누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호화·사치를 조장하는 고급유흥업소가 위장가맹점을 통한 신용카드 매출을 누락시키기 위해 종업원의 금융계좌를 이용하고 있다는 정보를 수집하고 접대부의 경우 보건소 보건증을 반드시 소지해야 한다는데 착안, 매출누락을 적출한 것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유흥업소가 밀집해 있는 강남지역의 경우 이같은 수법을 동원해 신용카드 변칙거래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이들 업소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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