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정비소 요구 사실증명

2000.12.14 00:00:00

대전署, 팩스서비스 좋은반응




대전세무서(서장·김철수)는 교통사고시 자동차정비업소에서 요구하는 비사업자 사실증명을 받기 위해 세무서를 찾아오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FAX로 민원을 처리해 주고 있어 납세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교통사고로 고장난 차량을 자동차정비업소에서 수리하는 경우에는 면세사업자 및 비과세사업자에만 차량수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전액을 인정해 주고 있는 보험약관 등으로 이를 사고 차주에게 요구해 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사고차량 차주는 병원입원 및 사고수습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증명발급을 받아오도록 하고 있지만 위임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지 않고 세무서를 방문, 민원인들이 재차 방문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로 인해 민원인들이 불편·불만사항이 되고 있다.
同署는 이같은 사안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자동차정비업소나 보험회사에서 직접 사고차량 소유자의 비사업자 증명을 FAX로 발급을 요청하면 사실증명서를 FAX로 회신할 수 있도록 업무를 개선, 면세사업자 및 비과세차량 차주들이 세무서까지 오는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소했다.

특히 지난달 29일 실시후 5일 동안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40건의 사실증명이 FAX로 민원처리되는 등 시간이 갈수록 더욱 늘어나고 있어 대전청 전체로 확대할 방침이다.


박성만 기자 daej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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