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1년내 양도 기준시가 적용

2000.12.18 00:00:00

관광호텔숙박비 2년간 부가세면제





앞으로는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 기준이 완화되고 부동산 취득후 1년내에 국가 및 지자체 수용 등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양도했더라도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세를 내면 된다.

또 지주회사 주식을 양도할 경우에도 당초 취득가액에서 과세이연액을 뺀 후 양도차익을 계산해야 하고 병원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의료기기장비를 구입하거나 병원건물 신축에 사용했더라도 손금산입할 수 있게 된다.

한편 투자세액 공제대상 추가품목으로는 에어샤워기 등 3개 품목이 3%를, 중질유 분해시설은 10%의 세액을 각각 공제받을 수 있게 되고 기업 구조조정시 사실상 나누기가 어려운 공동자산이나 채무자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을 분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세법상 분할로 인정,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불공정 합병시 증여의제 가액 계산기준일을 현행 합병등기일에서 앞으로는 합병대차대조표 공시일이나 합병신고서 제출일 중 빠른 일자로 변경되고, 소위 변칙증여를 받은 경우 최고 1억원을 공제후 증여세를 내면 된다.

특히 관광호텔 숙박비에 대해 2년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중계 위탁가공무역 수출비용에 대해서도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된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인세법·소득세법시행령 등 개정령안을 마련하고 빠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박성만 기자 daej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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