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환급 특별지원 29일까지 근무연장

2000.12.28 00:00:00

光州본부세관





광주본부세관(세관장·박진헌)은 연말연시 관세환급 특별지원대책을 수립해 이 지역 중소수출업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보다 신속하게 지원토록 했다.

지난주 광주본부세관은 연말연시를 맞아 관세환급 신청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6일부터 29일까지 일과 종료후 오후 10까지 연장근무 등을 실시해 특별 지원한다. 이에 따라 수출업체가 오는 30일까지 관세환급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29일까지 관세환급을 신청하도록 환급업체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이 기간내에 신청토록 했다.

또 수출업자가 이 기간중에 관세환급을 신청하면 신청당일 환급신청인의 환급금지급계좌로 환급금을 지급(입금)받게 되어 자금사정이 어려운 이 지역 3백여 중소수출업체의 자금운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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