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주요 세법령 정비 의미

2001.01.08 00:00:00

납세자 의문 손쉽게 연계해결

국세청이 이번에 주요 세법령 해석을 납세자위주로 전면정비한 것은 국세공무원의 법령질의 회신 및 상담, 조사, 자료처리, 감사 등의 각종 업무처리와 관련한 세법적용시 객관성 및 통일성을 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고 있다. 또 납세자가 세법해석에 의문이 있을 때 손쉽게 유권해석을 찾아서 대처할 수 있게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부여되고 있다.

국세청의 이번 세법령 정비는 1단계로 지난해말까지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절차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원천징수 국제조세 상속세및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특별소비세법 등 11개 주요 세법의 해석편람 발간 및 기본통칙을 개편한 것이다.

이어 2단계로 금년 3월말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양도소득세 주세법 등 소비제세법의 해석편람 발간 및 기본통칙의 개편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2월 2000년 국세청 업무계획에 법령해석 전면정비방안 마련했고, 같은해 3월17일 법령심사협의회 심의를 거쳐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국세청내에 `법령해석정비기획단'(단장·법무심사국장)을 구성해 정비업무에 착수했다. 11∼12월에 1단계 법령해석정비를 마무리하고 재경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세법해석편람'을 발간하게 된 것이다.

현재 세법해석편람에 수록된 해석사례를 전산화 해 국세청 인트라넷에 수록, 시범 가동중이며 올 상반기 중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해석사례의 정비는 전경련, 중기협 등 사업자단체,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의 개선의견(35건)과 실무 국세공무원의 개선건의(1백94건)를 수렴해 ▶국고주의적이거나 행정편의적 해석을 납세자 중심으로 개선 ▶세정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해석 ▶판례 등과 부합하지 아니한 해석 변경 ▶해석기준이 불명확한 것을 명료하게 정비한 것 등이 특징이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정비된 해석사례를 다수 납세자가 신속히 찾아보고 근거 법령조문 또는 다른 해석사례와 연계해 활용할 수 있도록 전산화하여 국세청 인터넷 등에 게재하는 작업을 추진중이다.

기본통칙의 개편은 상속세및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은 재경부 승인을 마쳤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특별소비세법은 개편안을 마련, 승인요청하여 재경부에서 검토중에 있다. 이와 함께 금년 상반기중 과세기준이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하여 세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보완방안을 마련해 재경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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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발간한 세법해석편람.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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