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체납으로 인해 소유 부동산이 공매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 해도 부동산 대금 완납전에 체납세금을 납부하면 부동산 매각결정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증여세 1억3천여만원을 체납, 공매에서 담보부동산이 타인에게 넘어간 황○○씨가 “체납 세금을 모두 납부한 이상 부동산을 돌려달라”며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매각결정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부동산이 타인에게 매각 결정됐다 해도 체납세금을 다 냈다면 체납세금의 국고환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세징수법 취지에 따라 매각결정은 취소해야 한다'며 `매각결정을 인정하면 원고의 피해가 부동산 매수인으로 정해진 사람의 피해보다 더 커지는 만큼 부동산을 원고에게 돌려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황씨는 지난해 5월 세금을 체납, 자신의 부동산이 공매를 통해 매각돼 최○○씨가 대금 4억3천여만원 가운데 10%를 납부한 상태였던 같은해 6월 세금을 모두 낸 뒤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