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로 넘어간 부동산 대금완납전

2001.01.22 00:00:00

체납세금 납부하면 매각결정 무효

세금체납으로 인해 소유 부동산이 공매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 해도 부동산 대금 완납전에 체납세금을 납부하면 부동산 매각결정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증여세 1억3천여만원을 체납, 공매에서 담보부동산이 타인에게 넘어간 황○○씨가 “체납 세금을 모두 납부한 이상 부동산을 돌려달라”며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매각결정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부동산이 타인에게 매각 결정됐다 해도 체납세금을 다 냈다면 체납세금의 국고환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세징수법 취지에 따라 매각결정은 취소해야 한다'며 `매각결정을 인정하면 원고의 피해가 부동산 매수인으로 정해진 사람의 피해보다 더 커지는 만큼 부동산을 원고에게 돌려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황씨는 지난해 5월 세금을 체납, 자신의 부동산이 공매를 통해 매각돼 최○○씨가 대금 4억3천여만원 가운데 10%를 납부한 상태였던 같은해 6월 세금을 모두 낸 뒤 소송을 냈다.


박성만 기자 daej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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