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세무서(서장·徐正福)는 2000.12월말 결산법인에 대한 신고를 앞두고 관내 사업자를 6개 유형으로 분류, 법인세 신고관리 기본방향 등 업무전반에 대해 간담회를 가졌다.
광주署 법인계는 12월말 결산법인에 대한 법인세 신고와 관련하여 직전 3개년간 신고내용을 전산분석한 결과 문제점이 도출된 관내 6백63개 법인에 대해 전산분석 안내문을 발송하고 이 중 2백26개 법인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했다.
同署는 지난 5일부터 16일까지 6회에 걸쳐 중기대여업 법인 및 개인유사법인, 현금수입업종, 영농조합법인은 署內 회의실에서, 화순 및 곡성 등 원거리 사업자는 군민회 및 군청 상황실에서 각각 이상옥 법인계장이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2001년 법인세 신고관리 기본방향 ▶전산분석 안내 출력기준 ▶국세통합시스템을 통한 전산분석 사례 ▶현금수입업종 사업자에 대한 중점세원관리 ▶세법개정 주요내용 ▶국세청의 세정개혁에 대한 성과와 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이번 간담회는 업종별로 6개 유형으로 분류 ▶개인유사 건설업종 법인 45개 ▶개인유사 기타업종 법인 57개 ▶재고자산 분식결산 법인 50개 ▶현금수입업종 영위 법인 25개 ▶영농조합법인 31개 ▶중기대여업 법인 18개 등 모두 2백26개 법인에 대해 간담회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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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세무서는 최근 12월말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를 갖고 신고관리 기본방향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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