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 면세車 구입 세무조사등 강력대응

2001.05.24 00:00:00

광주청





광주지방국세청(청장·최이식)은 특소세 면세승용차에 대한 사후관리를 전산화 해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들이 면세승용차를 살 때 현재 차량제조회사에 주민등록등본과 운전면허증 사본, 장애인증(국가유공자)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등 각종 서류를 제출해야 하지만 오는 10월1일부터는 국세청 전산망과 행정전산망을 활용한 전산화로 `특별소비세 면세승용차 구입신고서'만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다. 또 법인이나 개인택시, 렌터카 사업자도 이같은 혜택이 동시에 적용된다고 말했다.

그동안 면세로 구입한 사람(법인)이 당초 면세구입조건대로 5년이상 사용 여부를 점검해 세수일실을 방지하기 위해 국세청이 사후관리를 하게 된 것이다. 이로써 면세차 구입자들의 편리뿐만 아니라 국세청의 수동사후관리로 인한 업무량이 축소되고, 불성실자에 대해서는 5년간 누적전산관리를 통해 현행보다 엄정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됐다.

광주지방국세청 관계자는 “성실한 납세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면세제도를 악용해 편법으로 면세승용차를 구입하거나 소유한 일반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강력 대응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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