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주류카드거래제 문제없나-下 광주 전남·북 실태

2001.07.26 00:00:00

소량 편법구매로 술매출 누락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주류  구매전용카드제가 소규모 판매업소들의 외면으로 겉돌고 있다. 특히 주류 유통구조가 과거의 형태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유통업계의 주류판매도 각종 허점을 드러내고 있어 주류 구매전용카드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관리 강화 등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주 광주지방국세청에 따르면 7월20일 현재 주류 전용카드 가입률이 광주, 전남·북지역 도매상은 1백%, 소매상은 6만6천여 점포 중 5만4천여개로 85%대에 이른다.

그러나 이같은 높은 가입률에도 불구하고 주류 전용카드제는 현금을 먼저 입금해야 하기 때문에 외상거래나 어음 등을 이용했던 소규모 영세사업자들이 현금 부족으로 이용을 꺼리고 있어 무자료 거래 등 불법 주류구입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특히 주류 전용카드제가 세원관리 강화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 반해 불경기로 영업난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들은 과거보다 훨씬 투명해진 이 제도를 이용할 경우 경영난 가중이 뻔해 각종 편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 할인점 등 주류 유통매장에서 판매할 경우 맥주는 3박스, 양주는 3병이상의 구입자에 대해서는 주류 판매대장에 의무적으로 기재하게 돼 있으나 구매 상인들은 이를 피하기 위해 직원들을 동원, 소규모 단위로 구입·판매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주류 판매업소들은 소규모 구매자에 대한 내역들이 판매대장에 기록되지 않는다는 허점을 교묘히 이용, 세무당국의 추적을 피하고 있는 셈이다.

광주시내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김某씨는 “얼마전까지는 도매업자들로부터 술을 구입했으나 지금은 필요할 때마다 대형 할인점에서 조금씩 사다 판매하고 있다”며 “주류 구매전용카드제 가입은 했으나 실제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광주청 및 일선 관계자는 “주류 구매전용카드제가 과도기를 거치고 있다”면서 “앞으로 주류 구매전용카드제가 정상화되기 위해선 제조·도매·소매업자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철저한 관리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