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세금계산서 이용 탈세 성행

2001.08.30 00:00:00

5% 수수료받아 이득챙겨 매입세액 부풀려 부당공제


가짜 세금계산서를 이용, 각종 세금을 감면받는 불법행위가 관행이 되고 있다.

특히 불법행위로 세금을 포탈하는 탈세행위가 적발될 경우 추징이나 사법처리 등 강도높은 처벌이 이뤄짐에도 이같은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주 광주동부경찰은 유류업체인 K·Y석유 등 4개의 유류도매업체를 운영하면서 거래처에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김某씨(42)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중이다. 조사결과 김씨는 세금계산서 명목금액 중 5% 수수료를 받고 9백46개 업체에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수억원의 이득을 챙기고 탈세를 조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찰은 이들이 이용한 가짜 세금계산서는 사실상 세액산출의 근거자료로 이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소득세와 법인세 등 각종 국세를 탈세하는 경우가 오히려 더 심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경찰은 광주·전남에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고 수수료를 받아 챙기고 있는 속칭 `자료상'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펴고 있다.

실제로 담양의 I실업은 지난해 5천5백만원을 주고 D산업으로부터 기계를 구입한 뒤 구입처의 부도로 C자료상으로부터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가 국세청에 적발돼 7백50만원을 추징당했다.

광주지방국세청도 올 상반기에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불법행위 11건을 적발, 경중에 따라 세금 추징과 함께 형사고발했었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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