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힘든 부동산 物納불허는 정당

2001.09.13 00:00:00

광주지법 판결


상속세 물납신청을 한 부동산의 이용가치가 적고 관리·처분이 힘들 경우 상속세 물납을 불허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부(재판장·장광환 부장판사)는 지난 6일 구某씨(광주시 동구 운림동) 등 가족 5명이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 물납불허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물납신청을 한 부동산은 문화재보호구역에 위치한데다 진입로도 없고 고압송전탑 등으로 인해 개발행위 및 매각 전망이 없는 등 상당한 제한에 따라 물납재산으로는 부적당하다'고 판시했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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