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자금유통과 탈세를 노린 신용카드범죄가 활개를 치고 있는 가운데 수법도 다양해지고 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지난 17일 박○○씨(씨엠넷 대표) 등 신용카드가맹점 업주 3명, 직원 4명 등 총 7명 가운데 6명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 등은 자신들이 개설한 가맹점 명의로 2천여회에 걸쳐 허위매출전표를 작성해 주고 할인액의 15%를 수수료로 공제하는 수법으로 3억5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전국의 다단계업체와 유흥주점 및 고급음식점 업주들을 상대로 허위매출전표를 작성해 불과 2~4개월만에 24억여원의 자금을 유통시켰다고 설명했다.
울산 동부경찰서도 이날 단말기를 통하지 않고 금액과 서명만 받은 매출전표를 양도·수한 혐의로 某 룸살롱 업주 최某씨와 某 의류점 업주 손某씨 등 2명을 입건, 조사중이다. 경찰은 최씨의 룸살롱과 옷가게 등에서 손씨의 명의로 된 수억원 상당의 매출전표 4백여장을 찾아내 압수하고 울산 전 유흥업소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원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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