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된 자격 S/W개발용역

2001.11.01 00:00:00

부가세 면세





독립된 자격으로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을 공급한 경우 면세대상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심판원을 결정문을 통해 `청구법인이 ○○화재와 ○○정보에 제공한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당해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두 회사측과 프로그램개발업무를 분담하거나 기술적 통제를 받은 것은 없었던 점, 개발프로그램에 대한 이행보증 및 하자보증보험에 든 점 등을 들어 당해 용역제공은 독립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장희복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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