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을 맞아 중소기업과 수출기업들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한 국세와 관세의 조기 환급이 시행된다.
지난달 31일 광주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설이 임박하면서 자금난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들에게 2001.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환급금을 설전인 오는 9일이전에 조기 지급키로 했다.
제조·수출업자의 조기환급 신고분과 신규사업자의 상품 매입으로 인한 일반환급 신고분 가운데 명백한 부당환급 혐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광주청 관내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는 액수는 1천44억원(8천7백36건)에 달한다.
광주본부세관도 자금 사정이 어려운 수출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4일부터 1주일간을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으로 정하고 연장근무 등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광주세관은 수출업체가 관세환급을 신청하면 신청당일 환급금을 환급신청인의 전용계좌로 바로 입금시켜 줄 방침이다.
세관은 해당 업체들이 설날전까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가능하면 7일까지 환급신청을 해주기를 요청할 계획이다.
오관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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